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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론게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 상에서 병역 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병역 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는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1.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입니다.

'24. 5. 1.부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042-481-2787, 292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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